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인법인에서 1인이 설립한 것은 "주주"입니다.
월급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 주주인 1인이 "대표이사"도 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인 법인의 매출이 1억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급여로서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에서 급여인 판관비가 먼저 차감되어 5천만원에서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만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로 받은 1인은 지급받은 5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서 별도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 법인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1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가져간다면 이는 주주의 세법상 배당소득을 구성하므로 이 또한 소득세를 또 내야합니다. 2천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되는데 이 때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일부 조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