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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법인세금과 종합소득세 세금은 별개인가요?

법인세금 과 종합소득세가 별개인가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1인법인을 설립한다음에 연매출 1억에 뗄거를 다뗀다음에 5천이 남았을시에 5천만원에서 법인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제 월급으로 가져간다하면 종합소득세를 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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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이라 하여도, 직원과는 다릅니다.

    법인의 순이익으로 법인세를 내며 월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 발생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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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이고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받는 개인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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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인법인에서 1인이 설립한 것은 "주주"입니다.

    월급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 주주인 1인이 "대표이사"도 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인 법인의 매출이 1억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급여로서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에서 급여인 판관비가 먼저 차감되어 5천만원에서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만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로 받은 1인은 지급받은 5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서 별도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 법인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1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가져간다면 이는 주주의 세법상 배당소득을 구성하므로 이 또한 소득세를 또 내야합니다. 2천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되는데 이 때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일부 조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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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도 법인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를 매년 2월 연말정산해서 개인소득세 정산하고 3월달에 급여를 비용처리후 법인사업자의 순이익이 계산되어 법인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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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개인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 소속 근로자로써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 타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해당법인에서 받아가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는 종료됩니다,.

    물론 법인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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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이나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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