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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0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것인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것인가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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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가 감면되며,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민법상의 법인, 조합, 상업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행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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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래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care/financeTax.do?m_cd=E03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