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민법상의 법인, 조합, 상업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행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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