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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애로운소주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후 결과를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할려고 하는데 항소가 좋은지? 새로운 소제기가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새로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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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되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