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배기음 튜닝의 경우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의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배기 소음은 100dB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자동차의 제작년도에 따라서 허용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링크들어가서 별표 13 참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D%8C%E3%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그리고 만약에 승인받지 않은 불법튜닝 (배기음 튜닝을 포함)을 한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나 (인터넷), 구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되며, 해당 영상이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가 확실나오도록 찍으셔야함).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