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음 튜닝 관련 법률 질문합니다.
길가다가 배기음을 튜닝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불법배기튜닝한 차량을 신고할 수가있나요? 신고를하려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불법배기튜닝을 한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법률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배기음 튜닝의 경우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의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배기 소음은 100dB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자동차의 제작년도에 따라서 허용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링크들어가서 별표 13 참조).
그리고 만약에 승인받지 않은 불법튜닝 (배기음 튜닝을 포함)을 한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나 (인터넷), 구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되며, 해당 영상이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가 확실나오도록 찍으셔야함).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소음을 내는 차량 발견시 경찰이나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챠량 번호와 소음에 대한 부분의 영상이 있다면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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