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과 적금 등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줍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망하게 되었을 때 예금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은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금액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은행이 망하더라도 대안으로 금융 안정기금이 출동하여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망함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