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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3.21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 외국의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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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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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예금자의 예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한도가 있으며,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보호한도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정부 기관이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FDIC는 예금자의 예금을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파산시, 예금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금자의 예금이 은행의 파산시에도 보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모든 경우에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한도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경우, 예금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가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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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해당 은행의 파산 과정에 따라서 채권을 매도하여 회수되는 경우에 예금을 지급하게 되나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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