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어머니 연말정산으로 여러번 문의하고 신고를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요저는 잘 몰라서 회사에 확인을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한건데이런경우 가산금액이나 이런부분을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게맞나요?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 나이가 아니지만장애인공제로 회사에 문의했고 담당자가 된다고 하셔서장애인등록증 첨부 하고신고를 했는데소득기준에서 잘못되었더라구요애초에 제가 낼 세금이겠지만오류혐의? 라고 회사에서 통보받고 사유서까지 쓰니까기분이좋지만은 않아서요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나이기준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소득기준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물으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 요건의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