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부양가족 중 한분이 소득이 확인되어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수정신고하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그렇게해도 된다고하시던데 혹시 이런 사유로 수정신고할때 가산세는 몇%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할세액의 22/100,000씩)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약 0.02%)가 부과됩니다.
인적공제 1명이 제외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금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