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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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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2021년 연말정산 수정신고때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부양가족 중 한분이 소득이 확인되어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수정신고하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그렇게해도 된다고하시던데 혹시 이런 사유로 수정신고할때 가산세는 몇%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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