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는데 기존 채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받는데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영향이 있다면 기존 채무를 갚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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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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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자산과 함께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채무는 부담부증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인수하는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