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주기 위해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는데 저보고 이사 하루 전에 퇴거를 먼저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고 퇴거를 요구합니다.
전세 만기가 1월 19일인데 집주인이 사정을 하여 1월31일자에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었고,
저는 매매로 1월26일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혹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까 걱정돼어 미리 잔금은 준비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문제는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줄 예정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농협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주담대가 안 된다고 세입자를 퇴거 시키면 (1월30일) 1월31일에 대출이 나오게 해 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퇴거를 해버리면 제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은행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에게 리스크가 큰데.. 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거는 아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에게 후순위 주담대나 전세 반환대출이 있다는걸 알려줘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이게 방법이지 싶어서...)
진짜.. 들어갈 땐 그리 높게 받으시더니 나올 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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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임대인 대출를 위해 질문처럼 할 경우 혹 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주택점유를 미리 넘겨주는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소한 주택점유를 넘기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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