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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눈새235
선한뱀눈새23524.01.15

전세 보증금 주기 위해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는데 저보고 이사 하루 전에 퇴거를 먼저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고 퇴거를 요구합니다.

전세 만기가 1월 19일인데 집주인이 사정을 하여 1월31일자에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었고,

저는 매매로 1월26일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혹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까 걱정돼어 미리 잔금은 준비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문제는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줄 예정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농협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주담대가 안 된다고 세입자를 퇴거 시키면 (1월30일) 1월31일에 대출이 나오게 해 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퇴거를 해버리면 제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은행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에게 리스크가 큰데.. 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거는 아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에게 후순위 주담대나 전세 반환대출이 있다는걸 알려줘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이게 방법이지 싶어서...)

진짜.. 들어갈 땐 그리 높게 받으시더니 나올 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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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임대인 대출를 위해 질문처럼 할 경우 혹 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주택점유를 미리 넘겨주는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소한 주택점유를 넘기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