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상황은 흔히 있는 전세 퇴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씩 검토해 볼게요.
묵시적 갱신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꼭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대출 조건상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 상황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계약 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즉시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특약은?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은 2025년 0월0일부터 2년간 유효하나, 임차인이 입주할 세입자가 중도에 구해질 경우,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임주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주의 사항으로, 제2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음이 명시되어야 추후 분쟁이 방지됩니다. 간으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추어' 반환하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