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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연한낙지볶음
갱신청구권으로 전세를 연장하고 대출또한 연장하려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특약을 넣어야만(층간소음 문제시 퇴거) 계약해준다기에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려는데
그러면 대출 연장시에 기존임대차계약서 서류 제출 시 연장한 임대기한과 임대차인 서명 날인이 필요한데 집주인의 거부시에는 그냥 기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사에서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연장하려는 은행의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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