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월세 계약서 작성법알려주세요
현재 전세대출로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급한대로 임대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납부해주고 전세대출을 연장하기로 일단 얘기가 오간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계약되어있는 곳에전입신고는 유지되어있지만 사정상 미리 짐을 다 빼고 이사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은 새로 안하고 이자납입에
대한 계약사항만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이자를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제가 대출받은 금액부분만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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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신 상태이므로 반환받지못한 전체금액의 이자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에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서면으로 협의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라며 이사하셨으니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해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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