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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날쥐264
배부른날쥐26423.12.28

역월세 계약서 작성법알려주세요

현재 전세대출로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급한대로 임대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납부해주고 전세대출을 연장하기로 일단 얘기가 오간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계약되어있는 곳에전입신고는 유지되어있지만 사정상 미리 짐을 다 빼고 이사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은 새로 안하고 이자납입에

대한 계약사항만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이자를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제가 대출받은 금액부분만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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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신 상태이므로 반환받지못한 전체금액의 이자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에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서면으로 협의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라며 이사하셨으니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해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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