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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8

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미심쩍어서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밍기적 거리며 보여주지 낞으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공개를 거부할때 법적으로 처벌이나 과태료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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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5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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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 관리하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2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의하면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어린이집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CCTV 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을 받은 설치관리자는 열람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통지 후 열람시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설치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자는 영상보관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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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규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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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와 여러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동법 제15조의5에서 CCTV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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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CCTV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와 관리,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학부모 등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제56조(과태료)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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