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습이다.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이고 유치원은 의무가 아닌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습이다.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이고 유치원은 의무가 아닌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동과 선생님 주장이 달라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아동이 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명시된 법률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