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습이다.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이고 유치원은 의무가 아닌 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동과 선생님 주장이 달라서 확인이 안 됩니다.
아동이 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명시된 법률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