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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181
침착한거미18120.07.27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을때 이자는 몇%로 산정해야 증여가 아닌게 되나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아파트 잔금(2억)을 은행에 대출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빌려서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10년간 5천만원은 받은 상태)

이 경우 증여가 아닌건로 소명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매달 소정의 이자(혹은 +원금) 를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몇프로 인가요?

최소 이자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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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 즉 부모자식 간에 서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채무관계(진짜로 서로 빌려주고 받은돈)에 있는 돈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자식 사이에 빌려주는 척만하면서 그냥 줘도 이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차용증을 부모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꼭 준비하셔서 확실히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이 만약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주더라도 그 이자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은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준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다행인것이 부모자식간에 (특히 부모로 부터 자식이 빌리는 경우)돈을 빌리고 적절할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즉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아닌데, 단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무이자로 돈을 빌릴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지급했을때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억원을 부모님한테 빌린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실재로 연간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현재 법정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서 그 해당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야지만 과세가 되니, 현재 2억원을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빌리셔도 원금을 실제로 값는다는 전제하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낮은 이자율을 부모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이익으로 간주할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며 (물론 연간 2억원을 넘어서지 않는 금액이어야 함), 이에 상기 2억원을 그냥 받거나 하시지 마시고, 차용증을 꼭 준비하신뒤에 원래 계획하신것처럼 부모님한테 빌리는것으로 (최소한의 이자율은 4.6%이상으로)하시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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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적정이율은 4.6%이며 이보다 이율이 낮은 경우 해당 이자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통상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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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이자 차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2억원에 대한 적정이자 920만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때 이자마저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증여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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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을 빌리신다면 무이자로 빌리셔도 세법상 기준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상환하셔야 추후 증여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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