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 처럼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부모님의 해당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초과 시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과 관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