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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2.10.13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다면 원금을 일단 갚고 추후에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부모님은 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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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 처럼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부모님의 해당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초과 시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과 관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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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안하는것이 현실이긴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간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것으로 지급하는자는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소득자는 해당이자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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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빌린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간 금전대여로 인한 수익으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27.5%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이자소득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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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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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질문자님께서 지급금액의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시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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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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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셔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액이 2억 1천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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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원금액수를 말씀해주시진 않았지만 아마 저 금액보다는 밑단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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