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7개월 추가거주하고 중도퇴거한다하여 관례대로 임차인이 신규세입자 구하기로 문자협의하고 부동산중개 협의 중 6/1일 경 임의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정한 중도퇴거 만기일이 7/15일인데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해야할 지 임대인 인지 후 3개월 9/1까지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차인이 6/1일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3개월 후인 9/1일에 계약은 해지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