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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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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정한 중도퇴거 만기일 까지 보증금 반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7개월 추가거주하고 중도퇴거한다하여 관례대로 임차인이 신규세입자 구하기로 문자협의하고 부동산중개 협의 중 6/1일 경 임의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정한 중도퇴거 만기일이 7/15일인데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해야할 지 임대인 인지 후 3개월 9/1까지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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