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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빵터지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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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하게 되어 11년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한달 전에는 말해달라 해서 저번달 18일에 말하고 이달 18일에 계약이 끝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낸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 돌려 받을 것까지 계산해서 가구같은 것들도 새로 구입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 근거없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타당하신 부분으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절차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기간을 만료 한달전까지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