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하게 되어 11년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한달 전에는 말해달라 해서 저번달 18일에 말하고 이달 18일에 계약이 끝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낸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 돌려 받을 것까지 계산해서 가구같은 것들도 새로 구입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