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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양이195
순박한고양이19523.09.01

임차인계약만료후권리금회수시계약을새로해야되나요.

9월까지계약만료입니다.

계약만료에앞서.세입자에게.찾아가서.월세인상분에대해.구두로전했습니다.

다시금.8월말일.전화로계약서작성일자조율중.세입자가나가겠다고합니다.

그런데권리금회수를해야하니.시간을달라고합니다.

제가보았을때계약만료가1달남은시점에.새세입자를구하겠다고하는데.

구해지면다행이나.못구해지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요?

세입자가계약만료일에나가면다행이나

안나가는경우.새로계약서를작성해야되는지요?

작성한다면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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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자들끼리 권리금을 양도 양수하는 권리입니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부터 임대차 종료시점까지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시점끼지 1달 남았다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잘 구해오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주 계약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가 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비록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은 끝나지만 권리금 받을 때 까지만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 만료 뒤에도 월세를 내면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종종 보았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재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의 종료일 자체가 미뤄진 것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와의 재계약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혹여 이렇게 재개약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행하기에 해당 3개월 기간동안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위법사항이 없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수준의 행위가 있었다면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많음)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임대인에게 책임도 물을 수 있기에 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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