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품 재판매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궁금하네요
직구로 산 물건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어도
착오 등으로 잘못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다시 팔아도 된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유효한 규정인가요?? 잘못 팔면 신고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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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량의 물건을 직구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을 반복 직구를 한다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