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산 물건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어도
착오 등으로 잘못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다시 팔아도 된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유효한 규정인가요?? 잘못 팔면 신고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량의 물건을 직구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을 반복 직구를 한다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