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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03.12

직구품 재판매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궁금하네요

직구로 산 물건이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어도

착오 등으로 잘못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다시 팔아도 된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유효한 규정인가요?? 잘못 팔면 신고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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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량의 물건을 직구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을 반복 직구를 한다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