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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3.09.20

해외구매대행 반품상품 재판매에 대한 문의

해외구매대행시 반품 상품의 경우 재판매가 안되고 1년 뒤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이 해당 부분은 가전제품만 해당되고 다른 상품은 재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요새 계속 법이 바뀌니 아리까리하네요.

현재 재판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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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전파법 대상물품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 이후 재판매 규정이 생겼기 떄문입니다.

    관세법 및 다른 국내법령상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들은 반품상품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사용하다가 판매했을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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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자가사용물품을 개인 사용요도로 구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수입에 수반되는 승인 요건등이 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개인 용도 사용으로 수입하여 승인 요건을 면제 받아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 신고 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후에 해외로 반ㅍ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 한다면 자가사용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초 수입시 면제 받은 관세나 수입 요건에 대한 위반으로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

    하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후에 사용하고 나서 중고물품의 상태로 재판매하거나 단순 주문 실수 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 중고 물품의 반복적인 판매 다량의 물품의 중고품으로 판매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자 제품은 전파법의 개정으로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친 개인 자가용품 의 경우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 지나면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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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재판매라고 합니다.

    재판매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물품은 1년이 경과를 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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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전파법 해당 대상물품의 경우 1년이 지난 중고제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직구시 면세 및 요건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며 면세를 적용받지 않고 관세 등을 전부 납부하고 수입요건절차를 바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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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가장 주요한 부분은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기에 재판매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년정도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품으로 보아 국내판매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때 해외직구 물품들의 대부분의 1년의 판매제한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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