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자가사용물품을 개인 사용요도로 구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수입에 수반되는 승인 요건등이 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개인 용도 사용으로 수입하여 승인 요건을 면제 받아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 신고 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후에 해외로 반ㅍ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 한다면 자가사용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초 수입시 면제 받은 관세나 수입 요건에 대한 위반으로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
하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후에 사용하고 나서 중고물품의 상태로 재판매하거나 단순 주문 실수 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 중고 물품의 반복적인 판매 다량의 물품의 중고품으로 판매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자 제품은 전파법의 개정으로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친 개인 자가용품 의 경우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 지나면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