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데로 기표하라 종용 하는행위는~~?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 시킬려고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을 노골적으로 찬성해 달라고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의 여부와 자신의 뜻데로 되지 않자 시행사 대표가 조합장에게 이사회를 개최하라 압력을 행사 하는행위(여기서 진행자는 시행사 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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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정안건을 노골적으로 찬성해달라고 한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정도가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위법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놓고 범죄여부를 판단해야지, 노골적으로 찬성해달라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총회의 의사 진행 사항과 절차, 정관 등 관련 내부 규칙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합 총회 결의 무효나 취소 등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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