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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09.29

도로 주차장에 주차중 차량을 파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집옆 도로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본 순간 운전석 백밀러 파손

운전선 범퍼파손, 운전석 창 유리 긁힘 운전석 범퍼의 파손,범퍼 충격으로 차량 주행시, 커버 주행시 소음이 많이 나서

도저히 운행 불가 합니다.

일단 112에 신고후 경찰 출동한후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 해 둔 상태 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약 50m 전방에 골목 및 도로감시 CCTV가 있긴 하나 너무 떨어져 있어

확인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교통사고 조사관의 이야기 입니다.

제 차량에는 2007년식이라 블랙박스는 없으며 인근 차량들도 모두 빠져 버려 인근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교통사고 경찰관 이야기로는 CCTV로 확인후 범인을 잡는다고 하여도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호 협의후 보험처리, 보상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 다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수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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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사고 내용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되게 되므로 형사적인

    처벌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증거 영상마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잡기는 힘들 수 있으나 다행히 잡는다면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도 없는 경우로 사비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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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수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 우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측 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형사처벌은 단순 물피 뺑소니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다면,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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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를 찾게 된다면 상대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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