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옆 도로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본 순간 운전석 백밀러 파손
운전선 범퍼파손, 운전석 창 유리 긁힘 운전석 범퍼의 파손,범퍼 충격으로 차량 주행시, 커버 주행시 소음이 많이 나서
도저히 운행 불가 합니다.
일단 112에 신고후 경찰 출동한후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 해 둔 상태 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약 50m 전방에 골목 및 도로감시 CCTV가 있긴 하나 너무 떨어져 있어
확인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교통사고 조사관의 이야기 입니다.
제 차량에는 2007년식이라 블랙박스는 없으며 인근 차량들도 모두 빠져 버려 인근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교통사고 경찰관 이야기로는 CCTV로 확인후 범인을 잡는다고 하여도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호 협의후 보험처리, 보상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 다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수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