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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박쥐84
기발한박쥐8420.08.19

주택부근 길가에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차량이 리어범퍼를 박고 그냥 가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집 근처 길에 주차해놓았는데 가보니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심각한걸 발견했어요 ㅠㅠ 양심도 없는 사람이 박았으면 전화를 해주지... 그대로 그냥 가버리냐... 블랙박스에 찍혀서 도주 차량은 확인이 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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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으로 물건을 손괴한후 조치없이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없이 도주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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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후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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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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