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해루질은 불법인가요?
바다에서는 여러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일반인이 바다에 들어가서 해루질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해녀들은 어떻게 채취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한하여 해산물 채취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해산물 채취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구분하고, 비어업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해루질의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어업인인 일반인의 해루질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해루질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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