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중개 잘못으로 월세 중도 해지
7월11일 날로 보100에 월30으로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그중 보50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을 다음달에 주기로 했죠
그러케 계약하고 난뒤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8700만원담보대출이 걸려 있는것입니다
소액변재라 상관이 없다는 건 알지만 부동산에서 말도 안해줬다는거죠
더구나 제가 있는 1층 이 근린시설로 등록 되있는것입니다
어쩐지 습기도 많고 날파리등등 벌레가 좀 있다싶었더니...
살아보니 있더군요 겉보기 깨끗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1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저한텐 아무 말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집없다는둥....
더구나 제가 사는곳이 원래 주거주택용이 아니라는 건 왜 말을
안했는지...
물론 말을 하면 계약을 안했겠죠
더구나 2층 3층 투룸은 35만원 아니면 안된다 어쩌구 해노쿠
투룸 사는 사람 말들어보니
보증금이랑 월세 저랑 같더군요,,,보증금은 저보더 더 싸더군요...
어떻하죠
이 계약 해지 하고 딴데 로 가고 싶은데
부동산의 잘못이나까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거 맞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내공 많이 걸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고와 계약해지는 상대방이 다르므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해지를 해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