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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카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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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불해야하나요?

월세방 보증금이 500입니다.

부동산 가서 가계약 계약서 작성(집주인 말고 저만)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뒤에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파기한다고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은 못받는다고 하고 중개비도 줘야한다고 그러던데

잔금 넣지도 않았고 계약이 완전 성사가 안됐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급 의무가 있나요?

이해가 잘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사가 그러한 계약의 성립과정에 중개 행위로 관여한 경우라면 징계 수수료 지급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체결되었고 다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중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