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불해야하나요?
월세방 보증금이 500입니다.
부동산 가서 가계약 계약서 작성(집주인 말고 저만)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뒤에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파기한다고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은 못받는다고 하고 중개비도 줘야한다고 그러던데
잔금 넣지도 않았고 계약이 완전 성사가 안됐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급 의무가 있나요?
이해가 잘안됩니다
법률
월세방 보증금이 500입니다.
부동산 가서 가계약 계약서 작성(집주인 말고 저만)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뒤에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파기한다고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은 못받는다고 하고 중개비도 줘야한다고 그러던데
잔금 넣지도 않았고 계약이 완전 성사가 안됐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급 의무가 있나요?
이해가 잘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