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을 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
원룸 전세 보증금 육천만원에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것 이해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것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선순위 보증금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공실로 있던 다른 세대가 전세 임대되어 나보다 먼저 잔금(보증금7천만원)을 치르고 전입 신고후 거주 중입니다.
선순위 임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잔금을 치르면 계약 때와는 달리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 져 버린 겁니다. 계약금 500만원 치른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