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ㅈ주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구동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