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 보행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이 제가 있던 위치고
파란색이 차량이였습니다.
제가 홍제폭포 쪽으로 가려다가
그냥 안들어가려고 뒤돌았는데
바로 제 허벅지쪽에 차량이 딱 닿으면서
멈추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서행하지 않은채
들어왔던거 같습니다.
차량은 조수석쪽 여성분이 죄송하다고하고
창문닫고 휙 가더라고요.
만약 제가 여기서 더 다쳤으면 차량과실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과실이 최소 90% 이상은 인정될 상황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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