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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1.03.26

몇일전 자전거로 통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몇일전에 자전거로 통행중 골목길에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골목길에서 차량이 나올걸 생각을 못하고 달리다가

차량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차량 범퍼쪽에 기스가

났고 제가 넘어지면서 팔굼치와 허리쪽을 다쳤는데요

그땐 그냥 괜찮은거 같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차량분이 재수없네 뭘 그냥 가려고 하냐는둥 수리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죄송하다 하고 오긴했는데요

이게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큰건가요???

차주분도 제가 뭐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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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골목길 사거리나 삼거리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 과실은 아니며 도로 크기 및 충돌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많을수 있습니다.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분에 대해 서로 배상을 해줘야 하며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고 자전거 탑승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위 경우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뺑소니로 사고를 신고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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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영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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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골목길에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을 따져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후유증이나 신체 부상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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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골목길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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