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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슴새165
영원한슴새16522.03.25

동사무소에서 언제쯤 실 입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전세금을 현시세로 올려주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셔야한다하여 갱신을 못하고 며칠전 이사를 했습니다. 2년안에 다른세입자에게 전세는 못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을 또는 본인이 이 집에 실입주를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집주인 또는 부모님 입주여부를 언제쯤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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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을 했으니 수시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지도 밤에 가서 확인도 해보세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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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전입신고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은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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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계약했다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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