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현시세로 올려주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셔야한다하여 갱신을 못하고 며칠전 이사를 했습니다. 2년안에 다른세입자에게 전세는 못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을 또는 본인이 이 집에 실입주를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집주인 또는 부모님 입주여부를 언제쯤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전입신고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은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