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언제쯤 실 입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전세금을 현시세로 올려주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셔야한다하여 갱신을 못하고 며칠전 이사를 했습니다. 2년안에 다른세입자에게 전세는 못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을 또는 본인이 이 집에 실입주를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집주인 또는 부모님 입주여부를 언제쯤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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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을 했으니 수시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지도 밤에 가서 확인도 해보세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전입신고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은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계약했다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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