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부보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아드님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합의하에 명의를 변경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대출이 있다면 자금이동도 다시 반환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기에 새로운 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해지자체가 불가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 해당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한뒤 계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