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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불곰128
건장한불곰12823.08.24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집이 안빠져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 하고 나중에 자녀 명의로 계약 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점세집이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이 나와서 계약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 안나가서 정부보증 대출이 남아 있어서 새로 이사갈 집에서는 대출이 않돼서 부모님 이름으로 은행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한 후에 나중에 전 집이 나가면 자년 이름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정부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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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계약???? 을 한다는 내용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최초 계약한 분과 2년을 존속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부보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아드님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합의하에 명의를 변경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대출이 있다면 자금이동도 다시 반환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기에 새로운 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해지자체가 불가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 해당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한뒤 계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