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 피부양자 등록 절차 및 가능 여부
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께서 수령하시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장모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공무원 연금을 월 150만원 정도 받으셔서 유족연금 포함 월 300만원 정도 받게 되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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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께서 수령하시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장모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공무원 연금을 월 150만원 정도 받으셔서 유족연금 포함 월 300만원 정도 받게 되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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