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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다식
저학다식23.01.31

장모님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희 장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꼭 부양가족으로 해야만 인적 공제를 받나요?

장모님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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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장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옹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2)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해당시 장모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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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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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장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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