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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