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동 학대 신고해도 되나요?

윗집 층간소음 너무 심한데 인터폰 안 받고 (관리소 통해서 함) 밤 10시 넘어도 계속 뛰어서 시험기간인 학생 입장으로 매우 빡치네요. 수험 생활 내내 저렇게 행동했습니다. 가끔 윗집 애아빠가 애들을 패는 것 같아요. 애들은 집안 뛰어다니면서 살려달라 소리질러요. 이 소리가 우연히 영상에 딱 잡혔어요. 이걸로 아동학대 신고 가능하나요? 애들이 불쌍해서는 아니고 윗집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서요. 저렇게 뛰는 데도 계속 아니라고만 하고 애들 안 혼내서 맞는 윗집 애들 불쌍하지도 않고요. 그냥 윗집이 번거로워졌으면 좋겠어서 신고하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층간소음 정말 싫죠 ㅠ 일단 의심이 가는 상황이니 신고를해도 될듯합니다.

    아니면 다행이지만 진짜 안좋은 상황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 애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게 영상에 찍힐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괴롭지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범죄에 해당될수있는 사안이라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면 조사가 나갈겁니다 본인의 목적이 무엇이든 위급해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정도의 증거가있다면 주저말고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므로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하여 된다/안 된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아동학대 징후와 물증이 있으니 신고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