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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나비253
반반한나비25322.10.14

층간소음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윗집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뛰고 소리지르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경비실이나 인터폰으로 항의하면 그때 뿐이고 다시 시끄럽게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아랫집에서 윗집의 소음을 저희집에서 내는 소음으로 오인하고 막대기로 천장을 시끄럽게 칩니다. 저희집이 아니라고 경비실 통해서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해명해봤는데 믿지도 않고 수시로 치네요. 이제는 인터폰도 안 받고 계속 치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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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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