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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23.07.17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따른 인증사항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관련해서 강의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교육이 따로 들어가는거 같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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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정기교육/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교육대상(사무직종사자 여부/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 여부 등)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며,산업안전교육 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 검색창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인식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