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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7.17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따른 인증사항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관련해서 강의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교육이 따로 들어가는거 같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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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정기교육/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교육대상(사무직종사자 여부/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 여부 등)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며,산업안전교육 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 검색창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인식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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