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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중 교통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로 우선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업무중 교통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로 우선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산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다 받았으면 산재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쪽에서 받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 특약이 없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업무중 교통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로 우선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자보 약관이나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 등을 지급받을 때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받은 보상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