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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2

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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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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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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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보험이고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를 보상하고,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만 재해자의 과실의 비율을 따지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기타손해금 등을 보상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에 보상의 차이를 비교 후 유리한 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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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보험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산재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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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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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성급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고 종결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 등에 추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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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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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도보나 대중교통, 자전거, 자가용등을 이용하여 주거지와 회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중에 경로를 벗어났던지 출퇴근 자체가 도중에 중단되었던지 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않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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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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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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