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산뜻한소쩍새84

산뜻한소쩍새84

조정지역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현재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부산에서 거주중이고 이사갈 다른집 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호 공인중개사

      송진호 공인중개사

      현재 본인의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 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 : 취득세 1~3%

      - 1주택자 : 취득세 8%

      - 2주택자 : 취득세 12%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할수 없어 개략적인 세율만 안내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 잡는데 도움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라서 취득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담
      조정지역에서 주택 수 2주택 이상의 취득시 취득세가 기본 취득세보다 중과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매수가 6억 이하인 경우 매수가의 1%,
      6억에서 9억사이인 경우 매수가의 1~3%,
      9억원 초과시 3%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무주택자로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3%, 지방교육세를 포함시 3.3%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취득 시점 기준 조정지역에서 2번째 이상의 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표와 같이 8% ~ 12%까지 중과되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별도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1%~3% 세율로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면 8%로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무려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인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택 취득세율 정리한 표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