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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

서류대행 업체에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는데요

베트남 와이프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비자관련 서류대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서류준비는 본인이 다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서류 검토 및 출입국사무소 예약만 해주고 00만원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내는 업무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는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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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