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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상해입원으로 건보와 교통사고를 함께 접수해주셨는데 휴업손해 인정 가능한 부분일까요?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 상해입원으로 건보와 교통사고를 함께 접수해주셨는데 합의금에서 휴업손해 인정 가능한 부분일까요?
보험 진행현황에는 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원치료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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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는 건보가 아닌 전액 자보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전산상에 통원은 지불보증이 아직 정산 전이기에, 통원이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입원치료 병원에서 지불보증서를 보험사로 넘겨 정산을 하면 현황상태가 바뀔 것 입니다.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기간과 소득 손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보통 휴업손해금도 같이 들어가게 되오니,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하는 중이라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업손해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