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시 도장질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시
인감도장아니고 막도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장도 되나요?
각각 어떻게 증명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분증도 필요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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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이나 지장도 가능하나,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권하지 않고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권해드립니다(막도장 찍었다가 상대방이 내가 찍은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집니다).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