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시
인감도장아니고 막도장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장도 되나요?
각각 어떻게 증명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분증도 필요한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이나 지장도 가능하나,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권하지 않고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권해드립니다(막도장 찍었다가 상대방이 내가 찍은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집니다).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나중에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