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인인 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 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보험금,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모두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망일 이전 5억원 이상,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 현금 시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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