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퇴직금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상속세에서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근로를 통해 얻었던 퇴직금을 모두 지출하고 사망하게 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이 되면 그때퇴직이 되는것이고,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이면 상속재산에 포함 합니다.
받은 퇴직금은 지출하는 것은 그 이후 일어난것으로 상속세 계산시 고려되지 않는것이나. 대출은 갚는다든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든지의 내용이면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리겔세무회계 02 6241 26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인인 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 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보험금,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모두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망일 이전 5억원 이상,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 현금 시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망으로 인해 퇴직이 되었을 경우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망하기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에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모두 소비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