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망 전 지급받은 퇴직금이고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의 승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 승계 가능)
따라서 변제의 전제를 상속채무의 공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