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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14

상속 재산 중 퇴직금, 채무 문의드립니다.

1. 상속재산 중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속을 개시하전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대부분 사용하는게 일반적으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상속을 개시 후 퇴직금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2.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부채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면도 채무를 승계받아 변제를 할 전제가 있을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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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망 전 지급받은 퇴직금이고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의 승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 승계 가능)

    따라서 변제의 전제를 상속채무의 공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함으로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퇴사처리가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해당 직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