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법원에서 환치기 사기건으로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미흡한 관계로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저도 비록 돈은 없지만 현재의 법무사가
법원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할수있게 신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