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독판사 사건 중 제88조 제1항의 일정한 관계(친족 또는 고용관계 등)가 있는 경우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법무사는 위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