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할수있나요
현재 대구법원에서 환치기 사기건으로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미흡한 관계로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저도 비록 돈은 없지만 현재의 법무사가
법원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할수있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대리하여 출석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독판사 사건 중 제88조 제1항의 일정한 관계(친족 또는 고용관계 등)가 있는 경우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법무사는 위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대리는 변호사법상 오직 변호사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질문자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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