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할증으로 보상된 보험료를 100% 환수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보상금액과 할증 보험금이 단순 계산상 비슷한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환입하시고 무사고 갱신으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사고 크게 나신분들은 몇백 몇천의 처리금이 나가는데 이부분이 100% 금액으로 보험료 할증이이뤄진다면 보험 가입 못하시겠지요 ;;
제 고객분중 어떤분은 신호등을 파손하는 사고에 해당되셔서 대물 청구비용이 상당했고 본인 차량 또한 전손 처리를 했지만 보험료 할증은 갱신시 30만원 정도의 할증이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