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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학230
금쪽같은홍학230

보험배상청구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피보험자측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못하였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운동하다 다쳐서 해당기관측에 보험접수를 하고

몇달동안 통원진료를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서 보험금 합의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주기로한 금액 + 운동기관에서 직접 주기로한 자부담금 금액)

그런데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배상받았으나

아직도 기관에서 주기로한 자부담금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한달이되어가도 보험사측에 연락을해도 전해줬다고만하고요

계속 말만 반복하고있는데 .. 다친 저만 속만 타고 해결되지않네요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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